EU 상표를 얻음으로써 독점 기술에 대한 "악의적 인"EU 법원 판결
(독일 EU)
Dusseldorf에서
2025 년 6 월 27 일
유럽심판).
고성능 세라믹을 제조하는 독일 회사 인 Ceramtec은 의료 세라믹 부품 기술이 만료 된 특허에 대한 특허 직후 상표로 "핑크 외관"을 등록했습니다 (주 3). 경쟁자 Coorstek은 2013 년 Ceramtek에 의해 Pink Ceramic Parts를 판매 한 것에 대해 고소 당했으며 2013 년 상표 침해에 대해 다른 기소가 제기되었지만 Coorstek은 상표의 무효화를 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상표가 대신에 상표를 사용하여 기술의 독점을 연장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파리 항소 법원에 의해 논쟁을 벌 였지만 EU 상표에 대한 Council Regulation 207/2009의 법적 문제는 논쟁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하원은이 문제에 대해 CJEU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CJEU는 상표 신청자가 특허가 만료 된 후 기술적 특징을 둘러싼 목적으로 상표를 제출하면 "악의적"에 기여할 수 있으며, "악의적"에 대한 판단은 신청자의 주관적 목적에 기반을 두어야한다고 판결했다.
특허는 특정 기간 (보통 응용 프로그램 후 20 년) 동안 기술 아이디어와 발명을 독점적으로 보호하는 시스템입니다. 반면에 상표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브랜드"및 "소스"를 나타내고 텍스트뿐만 아니라 색상, 모양 및 3 차원 기능을 보호하고 기술 자체를 보호하지 않기 위해 의도됩니다. 상표가 제대로 사용되는 한 무기한으로 보호됩니다 (갱신이 필요합니다).
이 판결을 통해 특허가 만료 된 후 상표와 함께 기술적 기능을 동봉하려는 시도는 "악의적"이며 상표가 무효화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상표 응용 프로그램의 목적, 타이밍 및 목표 모양 및 색상이 상표 및 경쟁법 이외의 지적 재산 법의 관점에서 문제로 간주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하는 형태입니다.
(주 1) 모든 EU 회원국의 EU 법률 및 규정을 통제하여 균일하게 해석하고 적용 할 법원. EU 회원국의 법원이 EU 법에 대한 해석에 대한 질문이있는 경우, 법원은 CJEU에게 해석을 설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 2) EU 상표에 관한 이사회 규정 207/2009의 제 1 항 (b) 제 1 항 (b) 제 1 항 (b), 상표 신청 시점에 적용되었을 때 상표 신청자가 신청 시간에 악의적으로 행동 한 경우 상표 신청자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특허가 만료 된 후 상표로 기술적 기능을 동봉하려는 시도가 "악의적 인"것으로 밝혀 질 수 있으며, 이는 상표 자체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EU 상표에 관한 현재 협의회 규정 2017/1001도 비슷한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 3) Ceramtech의 특허는 세라믹에 적절한 양의 산화물을 함유하는 기술적 특징이며,이 산화물의 크롬의 효과는 세라믹이 분홍색이 될 것입니다. 동일한 기술이 다시 특허를받을 수 없기 때문에, 특허가 만료 된 후 Serumtech는 응용 프로그램을 제출하고 색상, 모양 및 3 차원 상표의 세 가지 상표에서 "분홍색 모양"을 등록했습니다.
(Kichimori Akira, Sato Yoshinobu)
(독일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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