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구매품을 가지고 입국할 때 통관 절차: 일본
질문
나는 일본으로 소매 판매하기 위해 해외에서 구입한 제품을 손으로 들고 다닐 것입니다 연간 4~5회 정도 소량구매를 반복적으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통관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변
개인 사용이 아닌 판매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물품이 개인 소지품으로 통관되더라도 수입 신고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Ⅰ 여행장비 통관
수입 무역 관리 명령에 따라 수입 승인이 필요하지 않고 과세 가격이 약 300,000엔 이하인 화물은 "여행 통관"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여행물품 통관 시 '휴대품 및 별송품 신고서(통관서식 C-5360)' 1부 또는 '수출입위탁신고서(휴대품 및 별송품)(통관서식 C-5340)' 2부를 송장과 함께 세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세관심사 및 검사를 받은 후 관세, 소비세 등을 납부하고 수입허가를 받으면 물품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관신고는 관세사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여행 및 장비로 취급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Ⅱ 일반 통관 절차
과세 가격이 200,000엔을 초과하는 경우, 정기 수입(납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입국시 세관에서 기업통관으로 처리됨을 신고하고, 보세구역으로 물품을 운송해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보세창고운영자로부터 납품전표를 받아 "수입(납세)신고서(관세서식 C-5020)" 3부와 함께 납품서, 송장, 허가증 등을 세관에 제출합니다 세관심사 및 검사를 거쳐 관세, 소비세 등을 납부하고 수입허가를 받습니다 신고서 1부는 수입허가통지서로 발급되며, 보세창구로 제시하여 발급합니다 지역, 화물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관련기관
관련 법률 및 규정
참고 자료/정보
조사 날짜: 2013년 8월
최종 업데이트: 2025년 8월
문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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