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 관련 시스템

쌀 수입 규정 및 수입 절차

레고카지노 수입 규정

1 수입금지(중단), 제한물품(방사성물질 규제 등)

조사 시기: 2025년 6월

현재 TEPCO 후쿠시마 다이이치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관련된 쌀 수입 금지 조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 식품을 레고카지노로 수입하는 경우 식품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이 EEU에서 정한 기준치 미만임을 증명하는 일본 행정 기관이 발행한 수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출증명서에는 방사성물질 함량 측정 결과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수출증명서 발급에 대해서는 관련 링크 농림수산부 '방사성물질 규제 관련 식품 등 수출증명서 인터넷 신청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관 현장 실습에는 일본에서 들어오는 각 화물 로트에 대한 방사성 물질의 샘플링 및 테스트도 포함됩니다

식품 및 사료용 쌀의 방사성 동위원소 함량 상한은 관세 동맹 기술 규정 "곡물 안전" 및 "식품 안전"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EU가 정한 방사성 물질의 표준 값
지표 허용량 : mg/kg 이하 참고
세슘-137 60 Bq/kg
스트론튬 90 11 Bq/kg

레고카지노로의 수출입 금지 조치

현재 수출 무역 통제 명령에 따라 수출 통제 대상 상품을 목적지인 레고카지노로 수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승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식품 및 의약품의 경우에는 수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관련 링크

관련 부처
레고카지노 연방 소비자 권리 보호 및 복지 감독 서비스(레고카지노어)새 창에서 열림, 외부 사이트(영어)새 창에서 열림, 외부 사이트
레고카지노 연방 소비자 권리 보호 및 복지 감독 기관 연해주 지부새 창에서 열림, 외부 사이트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 관세 및 비관세 규제부(레고카지노어)새 창에서 열림, 외부 사이트(영어)새 창에서 열림, 외부 사이트
유라시아 경제위원회(EEC) 기술 규제 및 인증 부서(레고카지노어)새 창에서 열림, 외부 사이트(영어)새 창에서 외부 사이트로 열립니다
기본법 등
2013년 2월 1일자 러시아 연방 소비자 권리 보호 및 복지 감독청 서신 번호 01/971-13-32 "일본으로부터의 식품 수입 임시 금지 해제"(러시아어)새 창에서 외부 사이트로 열립니다
2013년 4월 22일자 러시아 연방 소비자 권리 보호 및 복지 감독청 서신 번호 01/4630-13-32 "일본으로부터의 식품 수입 임시 금지 해제일"(러시아어)새 창에서 열림, 외부 사이트
2012년 8월 16일자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이사회 결정 번호 134 "비관세 요율 규정에 관한 법률 및 규정"(러시아어)새 창에서 열림, 외부 사이트
2015년 4월 21일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이사회 결정 번호 30 "비관세율 규제 조치에 관한"(러시아어)새 창에서 열림, 외부 사이트
2011년 12월 9일자 관세 동맹 위원회 결정 번호 874 "곡물 안전에 관한 관세 동맹 기술 규정 채택"(러시아어)PDF 파일(외부 사이트, 새 창에서 열림)(454KB)
2011년 12월 9일자 관세 동맹 위원회 결정 번호 880 "식품 안전에 관한 관세 동맹 기술 규정 채택"(러시아어)PDF 파일(새 창에서 열림, 외부 사이트)(21MB)
기타 참조 정보
농림수산부 "방사성물질 규제 관련 식품 등 수출증명서 인터넷 신청 절차"새 창에서 열림, 외부 사이트
경제산업부 "외국환 및 대외 무역법에 근거한 수출 무역 관리 명령 등의 개정(러시아의 산업 기반 강화에 기여하는 물품 등의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PDF 파일(외부 사이트, 새 창에서 열림)(13MB)

2 시설등록, 수출업 등록, 수출에 필요한 서류(수출자측에서 필요한 절차)

조사 시간: 2019년 10월

(1) 적합성 인증서/적합성 선언
레고카지노에서 쌀이 포함된 제품을 유통하려면 기술 규정 021/2011(식품 안전) 및 기술 규정 015/2012(곡물 안전)을 준수한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수입 통관 시 적합성 선언을 제시해야 하는 것 외에도 EEU 회원국 시장 내에서 유통되는 제품에 표준 번호 및 통합 마크(EAC 마크)를 인쇄하고 표시하는 것도 의무입니다
적합성 선언은 레고카지노 당국이 인정한 민간 인증 기관에서 발행되었습니다 일부 품목의 경우 관계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인증서를 발급하지만, 이 경우에도 인증기관에 신청을 대행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2) 수출증명서
일본 식품을 레고카지노로 수입할 때 식품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이 EEU가 정한 표준 값보다 낮음을 증명하는 일본 행정 기관이 발행한 수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출증명서 발급에 대해서는 관련 링크 농림수산부 '방사성물질 규제 관련 식품 등 수출증명서 인터넷 신청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식물위생 증명서
쌀 수입 절차를 위해서는 일본측에서 발행한 식물위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3 동식물검역 유무
또한 일본 측에서는 식품법에 따라 쌀 수출 신고서를 지방 농업 행정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 용도 및 비상업적 목적으로 수출되는 쌀은 신고 요건이 면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링크 "쌀, 밀 등 수출하시는 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부

3 동식물검역 유무

조사 시간: 2019년 10월

식물 검역
쌀은 식물병의 위험성이 높은 검역제품이므로 수입절차 시 식물검역증명서(수출국의 식물검역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식물위생증명서가 없으면 수입이 불가능합니다
식물위생 증명서는 일본 식물위생 인증기관(식물보호소)에서 발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레고카지노어 및/또는 영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본 증명서의 정보는 운송 및 거래 서류의 정보와 일치해야 합니다 실제 수입되는 쌀의 양은 증명서에 명시된 양보다 9% 이상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식물 검역 증명서 발급 절차는 식물 방역소의 "수출 검사 정보" 관련 링크를 참조하세요
TN VED EEU에는 상품 그룹 1006 10으로 분류된 쌀에 대한 특별한 식물 위생 및 검역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쌀은 Callosobruchus 속의 콩 바구미, Trogoderma granarium 및 Caulophilus latinasus에 오염되지 않아야 하며 Striga 속의 식물이 자라는 지역이나 장소에서 생산되어야 합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종자 및 파종 재료에 대한 특별 요구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TN VED EEU 코드 1006 10 100 0으로 분류된 파종용 벼, 껍질을 벗긴 벼의 경우) 특히, 법적으로 검역 대상이 되는 브라질콩바구미, 칼로소브루쿠스콩바구미, 트로고데르마 그라나리움, 카울로필루스 라티나수스 등의 종자, 용기, 포장재, 운송수단 등은 오염되지 않아야 합니다 종자 및 파종자재도 포장해야 하며, 포장에는 제품명, 국가, 원산지 및/또는 생산지역, 수출업체에 대한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수입이 금지됩니다

레고카지노 식품 관련 규정

1 식품기준

조사 시간: 2019년 10월

레고카지노에서는 수입 식품은 관세 동맹 기술 규정(적합성 인증서 또는 적합성 선언)이 규정한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제품, 제품의 생산, 사용, 보관, 운송, 판매, 재활용 등에 대한 필수 요구사항이며 국가 및 초국가적 수준의 기술 규정에 의해 규제됩니다
쌀에 적용되는 요구사항은 다음 기술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관세동맹 "곡물 안전에 관한 기술 규정"(식품 및 사료용 곡물에만 적용됩니다 이 기술 규정은 종자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되는 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로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 쌀의 정의(쌀을 식별하기 위한 특성 설명)
    • 독성 요소, 마이코톡신, 벤조피렌 및 해충 오염 허용 수준 제한
    • 방사성 물질의 허용 수준을 제한
    • 유해한 오염물질의 허용 가능한 수준
    • 사용 가능한 살충제 및 허용되는 함량 수준
  • 관세동맹 기술 규정 "식품 안전"
    주로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 안전을 위한 일반 요구사항
    • 생산, 보관, 운송, 판매, 재활용의 각 과정에 대한 요구사항
    • 미생물 안전 기준
    • 위생 안전 요구사항
    • 방사성 동위원소 세슘-137 및 스트론튬-90의 허용 수준
    • 식품 첨가물 성분으로 사용이 금지된 식물 및 그 가공품, 동물 유래 제품, 미생물, 곰팡이 및 생리 활성 물질 목록

곡물 안전에 관한 관세 동맹 기술 규정에 따르면 식품 및 사료용 수입 쌀의 적합성은 적합성 선언을 통해 뒷받침됩니다 단, 이 요건은 품목분류 1006 10에 해당하는 쌀에만 적용됩니다
관세 동맹 기술 규정 '식품 안전''은 모든 수입 식품의 적합성이 적합성 선언의 형태로 입증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규정 준수 선언용수입 규정의 "2 시설등록, 수출업 등록, 수출에 필요한 서류(수출자 측에서 필요한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잔류 농약 및 수의약품

조사 시간: 2019년 10월

수입 쌀에는 잔류농약 규제가 적용됩니다 식품 및 사료용으로 수입되는 쌀의 농약 잔류물은 관세 동맹 기술 규정 "곡물 안전" 및 "식품 안전"에 명시된 허용 수준(MRL)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식용 쌀의 농약 잔류량 MRL
농약 잔류물 허용 수준 mg/kg 이하
BHC(α, β, γ 이성질체) 0.5
DDT 및 그 대사산물 0.02
24D 산 및 그 염, 에스테르 허용되지 않음
유기 수은 제제 허용되지 않음

관세동맹의 "곡물 안전에 관한" 기술 규정은 또한 쌀에 남아 있는 살충제 활성 성분의 허용 수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용쌀에 남아있는 농약 활성 성분의 허용 수준
활성 성분 이름 제품 내 최대 허용 수준(mg/kg)
2-옥소-2,5-디하이드로푸란 0.2
МСРА 0.05
아짐설푸론 0.02
벤줄푸론 메틸 0.02
벤타존 0.1
비스피리박 나트륨염 0.1
글리포세이트 0.15
델타메트린 0.01
디메토에이트 0.02
이소프로티올란 0.3
킨크로락 0.05
크레폭시딤 0.05 (*)
클로마존 0.2 (*)
몰리네이트 0.2
페노키스 슬램 0.5
퍼메트린 0.01
피라조술푸론에틸 0.1
피리미포스 메틸 1.0 (*)
프로파닐 0.3
티아벤다졸 0.2
페니트로티온 0.3
펜트 아트 0.1
푸루토리아 홀 0.05
에티오펜카브 0.05 (*)

쌀의 경우 잔류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요건이 없습니다

3 중금속 및 오염물질

조사 시간: 2019년 10월

중금속
쌀의 중금속 함량에 관한 요구 사항은 관세 동맹 기술 규정 "곡물 안전" 및 "식품 안전"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금속에 대한 내성
중금속 허용 수준: mg/kg 이하
리드 0.5
비소 0.2
카드뮴 0.1
머큐리 0.03
유해 물질 및 오염 물질
쌀의 유해 물질 및 오염 물질 함량에 관한 요구 사항은 관세 동맹 기술 규정 "곡물 안전" 및 "식품 안전"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식용쌀의 유해물질 및 오염물질 허용량
지표 허용 수준: mg/kg 이하 참고
해충에 의한 오염 허용되지 않음
죽은 곤충 및 해충에 의한 오염 15 개인/kg
아플라톡신 B1 0.005
T-2 독소 0.1
오크라톡신 A 0.005
벤조(a)피렌 0.001

4 식품첨가물

조사 시간: 2019년 10월

쌀에 식품 첨가물을 사용하는 것은 관세 동맹 기술 규정, 특히 "식품 첨가물, 향료 및 가공 보조제의 안전에 관한 기술 규정"의 요구 사항에 의해 규제됩니다 이러한 기술 규정은 쌀에 함유된 특정 식품 첨가물의 최대 함량 수준을 지정합니다

식품첨가물 허용량
식품 첨가물 음식 식품에 함유된 최대량
미네랄 오일(고점도) E905d 쌀(현미/백미) 800mg/kg
대두 헤미셀룰로오스(E426) 포장되어 바로 먹을 수 있는 쌀 10g/kg
나트륨 스테로일-2-락테이트(E481), 칼슘 스테로일-2-락테이트(E482) Instantly cooked rice
(포장밥, 레토르트 죽 등)
4g/kg
개인 또는 둘 다의 조합 즉석밥
(포장밥, 레토르트 죽 등)
4g/kg
규산마그네슘 E553iii 쌀(현미/백미) 사용되는 양은 제조업체에 의해 결정되며 적절한 기술적 판단에 따라 사용되어야 합니다 기술적 효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양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마십시오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및 지방산 디글리세리드(E471) 즉석밥
(포장밥, 레토르트 죽 등)
사용되는 양은 제조업체가 결정하며 적절한 기술적 판단에 따라 사용되어야 합니다 기술적 효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양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마십시오
글리세린 아세테이트 지방산 에스테르(E472а) 즉석밥
(포장밥, 레토르트 죽 등)
사용되는 양은 제조업체에 의해 결정되며 적절한 기술적 판단에 따라 사용되어야 합니다 기술적 효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양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마십시오

관세 동맹 기술 규정 "식품 라벨링"에 규정된 포장 라벨링에 적용되는 식품 첨가물에 관한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6 라벨 표시

5 식품포장(식품용기의 품질 또는 규격)

Survey time: October 2019

포장을 사용하는 경우 쌀 포장에 사용되는 용기 및 포장재는 관세 동맹 기술 규정 "포장 안전"에 따라 규제됩니다 특히, 제조 과정에서 식품 제조업체가 부과하는 포장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쌀이 포함된 식품에 사용되는 포장재는 허용량을 초과하여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화학 물질을 방출해서는 안 됩니다

관세 동맹 기술 규정 "포장 안전"에 규정된 포장 라벨링용6 라벨 표시

6 라벨 표시

조사 시간: 2019년 10월

소비자 포장에 대한 표시
일본에서 소비자 포장으로 쌀을 수입할 때 관세 동맹 기술 규정 "식품 라벨링"에 따라 라벨에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벨링 대상인 "다양한 성분"에 대한 설명 요구 사항의 세부 사항은 관세 동맹 기술 규정 "식품 라벨링"(제4조, 3항 ~ 1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제품 이름
  2. 성분: 식품이 단 하나의 성분으로 만들어지고 제품명으로 성분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 성분 표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알레르기 유발 물질: 원재료에 잠재적으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법으로 정의된 성분(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련 성분을 나열해야 합니다 해당 원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제조과정에서 오염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식품의 원재료 뒤에 해당 원재료가 함유되었을 가능성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는 특히 이산화황 및 아황산염(kg당 총 10mg 이상 또는 이산화황으로 환산 시 리터당 10mg 이상), 참깨 및 글루텐을 함유한 곡물에 적용됩니다 "알레르기나 과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 및 제품 목록"을 참조하세요
  4. 목차
  5. 제조일자
  6. 만료일
  7. 식품 보관 조건
  8. 제조업체 이름 및 위치: 제조업체가 개인 사업자인 경우 성, 이름, 부칭 및 위치, 또는 제조 계약자의 이름 및 위치, 수입업체가 개인 사업자인 경우 수입자의 이름 및 위치, 성, 이름, 부칭 및 위치
  9. 사용 시 주의사항 및 제한사항: 음식 준비를 어렵게 만들거나, 소비자 건강에 해롭거나, 재산 피해를 주거나, 음식 맛을 손상시킬 수 있는 조건
  10. 식품의 영양가: 열량가(칼로리 또는 킬로줄), 단백질의 양, 지방의 양, 탄수화물의 양, 비타민 및 무기질의 양(제조 시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첨가하는 경우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그 양이 100그램/100밀리미터 또는 성인 남성 일일 섭취량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라벨이 붙었습니다)
  11. GMO(유전자 변형 작물)에서 유래된 성분의 유무: GMO를 사용하는 식품은 DNA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유전자 변형 식품'' ``GMO를 사용하는 식품'' 또는 ``GMO를 성분으로 함유한 식품''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EEU 시장 내에서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통합 표시 기호 옆에 GMO 함유 식품에 대한 표시 기호는 "GMO" 표시와 동일한 모양 및 크기로 배치되어야 합니다
    제조업체가 GMO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우발적이거나 기술적으로 피할 수 없는 제품 오염이 식품의 09% 미만인 경우 GMO를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12. 유라시아 적합성(EAC) 마크: EEU 회원국 시장 내에서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통합 마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7 기타)
알레르기 또는 과민증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 및 제품 목록
  1. 땅콩 및 그 가공품
  2. 아스파탐과 아스파탐 아세설팜 소금;
  3. 겨자 및 그 가공품
  4. 이산화황 및 아황산염(총 함유량이 킬로그램당 이산화황 10밀리그램 또는 리터당 10밀리그램을 초과하는 경우)
  5. 글루텐 함유 곡물 및 가공품
  6. 참깨 및 그 가공품
  7. 루팡 및 그 가공품
  8. 패류 및 그 가공품
  9. 우유 및 그 가공품(유당 포함)
  10. 견과류 및 그 가공품
  11. 갑각류 및 그 가공품
  12. 생선 및 그 가공품(생선 젤라틴 포함)
  13. 셀러리 및 그 가공품
  14. 대두 및 그 가공품
  15. 계란 및 그 가공품
교통용 디스플레이
운송 포장 라벨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제품 이름
  2. 목차
  3. 제조일자
  4. 품질 기한
  5. 식품 저장 조건
  6. 식품 로트 식별을 위한 정보(로트 번호 등)
  7. 제조업체 이름 및 위치: 식품 제조업체의 이름 및 위치, 또는 제조업체가 개인 사업자인 경우, 성, 이름, 부칭 및 위치
수입 쌀이 추가 포장 예정이고 소비자용으로 포장되지 않고 운송 포장으로 포장된 경우 소비자 포장 라벨링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운송 포장 라벨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설명에 대한 참고사항
수입 쌀 생산자의 이름과 주소를 제외한 필수 표시 항목은 레고카지노어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제조업체에 대한 정보는 로마자와 아라비아 숫자 또는 제조업체 국가의 공식 언어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단, 제조사의 국가명은 반드시 레고카지노어로 기재해야 합니다
디스플레이는 이해하기 쉽고, 읽기 쉽고, 진실되고,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합니다
텍스트, 문자 및 기호는 배경과 대조되는 색상이어야 합니다
마킹은 제조업체가 설정한 보관 조건 하에서 전체 유통기한 동안 지워지지 않아야 합니다
식품첨가물 관련 표시
원재료에 식품 첨가물이 포함된 경우 포장 라벨에는 기능적(기술적) 용도(PH 조절제, 안정제, 유화제 등과 같은 기능적(기술적) 용도) 및 이름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식품첨가물 명칭 대신 국제번호체계(INS)나 전자번호체계(E) 번호를 포함하는 것도 가능하다 식품첨가물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경우 해당 기능을 명시해 주십시오 또한, 원재료에 식품첨가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첨가물의 섭취를 피해야 하는 질병에 대해서도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장 및 용기에 관한 표시
또한 용기 및 포장재의 수집 및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포장 라벨에는 용기 및 포장재의 재질을 식별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용기 및 포장재, 동봉된 문서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직접 표시되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포장에 직접 쓰거나 부착하세요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패키지 삽입물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이 표시가 포장에 없으면 포장을 하는 쌀 생산자는 첨부 문서의 내용에 따라 포장 재료를 식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쌀에 라벨링해야 합니다
포장 재료에는 재료를 나타내는 숫자 코드 및/또는 문자 코드(약어)뿐만 아니라 포장 또는 용기가 식품 접촉용으로 제조되었으며 사용 후 재활용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기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코드, 기호 및 기호는 관세 동맹 기술 규정 "포장 안전"의 부록 3과 부록 4의 그림 1과 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라시아 적합성 마크(EAC 마크)
EAC 마크에 대해서는 "7 기타
기타
소비자 및 운송 포장에는 제품이 준수하는 표준과 제품을 식별하는 문서, 발명된 이름, 상표, 상표 독점권 소유자, 쌀의 원산지,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의 이름과 주소, 자발적 인증 시스템의 마크 및 제품 특성에 대한 정보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7 기타

조사 시간: 2019년 10월

유라시아 적합성 마크(EAC 마크)
관세 동맹 기술 규정 "곡물 안전"에 따라 쌀이 본 기술 규정 및 쌀에 적용되는 관세 동맹의 기타 기술 규정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경우 통합 제품 유통 마크(EAC 마크)가 EEU 회원국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에 표시됩니다 EAC 마크는 포장에 표시되며, 쌀을 대량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동봉된 문서에 표시됩니다 EAC 마크는 읽기 쉽고 쌀의 품질 유효기간까지 명확하게 유지되는 한 어떤 방식으로든 표기할 수 있습니다
곡물 안전에 관한 기술 규정은 쌀이 EEU 조화 관세 지역의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EAC 마크를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곡물을 시장으로 유통한다는 것은 판매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수입자로부터 EEU로 곡물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수입 제품이 실제로 레고카지노에서 판매될 때까지 EAC 마크를 부착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반면, EAC 마크가 있으면 제품이 기술 규정에 명시된 모든 적합성 평가 절차를 통과했음을 증명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자유시장 유통을 목적으로 세관에 제출된 제품에 EAC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경우 세관에서 적합선언 또는 적합인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2018년 6월 14일자 러시아 연방 관세청 서한 번호 14-88/35479 "정보 안내"에서는 제품이 러시아로 반입되기 전에 EAC 마크가 표시되지 않으면 러시아에서 EAC 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제품을 통관 대기 중인 보세창고에 보관하거나 국내 소비를 위해 조건부 통관을 해야 합니다 조건부 물품 통관을 위해서는 사유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하며, 특히 수입업자가 EAC 마크를 표시할 권한이 있다는 등 일련의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수입업자는 조건부로 통관된 물품을 판매할 권리가 없습니다 EAC 마크가 표시된 후 적합성 선언서와 적합성 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고 변경 사항을 명확히 명시하고 제품 신고서의 정보를 변경하십시오 그 이후에는 상품을 자유롭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AC 마크 표시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품을 레고카지노로 가져오기 전
  2. 처리 중인 물품이 레고카지노의 보세 창고에 배치된 후
  3. 레고카지노 세관의 조건부 통관 후

EAC 마크

균일한 기호 디자인은 밝은 배경(왼쪽) 또는 대조되는 배경(오른쪽)에 세 개의 양식화된 문자 "E", "A" 및 "C"의 조합으로 구성됩니다